2026년 8월 30일 기준 — 심평원 최신 요양급여 세부기준과 2026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한 소아진료 정책수가(JA200·JA201), 영유아검진 당일 질환 진료,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 경감 및 EMR 청구 점검 가이드. [심평원 최신 전자자료 · 2026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일반검진 8회와 구강검진 4회, 총 12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검진표]
같은 날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 별도로 질환을 진찰하고 진찰 이외에 의사의 처방이 발생하면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산정합니다. 영유아검진 당일 진찰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를 기재하고, 산정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합니다. [심평원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FAQ]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대상 요양기관 외래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초진환자를 진료하고 초진진찰료를 산정한 경우 적용합니다. 1세 미만은 JA200(7,000원), 1세 이상 6세 미만은 JA201(3,500원)입니다. 병원급은 진료과목, 의원급은 표시과목을 소아청소년과로 신고해야 하며, 표시과목이 산부인과인 의원은 분만실을 보유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심평원 2026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1059~1060쪽]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대면진료만 산정합니다. 정책수가 자체에는 종별가산과 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건강검진 당일 질환 진료로 산정하는 50% 진찰료와 중복 산정하지 않습니다. [심평원 소아진료 정책수가 질의응답]
2026년 1월부터 조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기간은 재태기간 29주 미만 5년 4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 5년 3개월, 33주 이상 37주 미만 5년 2개월입니다. 출생체중 2,500g 이하 저체중출생아는 5년이며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제도 안내]
별도 이른둥이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은 2026년 12개 지역, 의료비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심평원 사례집에 B의원·G의원·B의원·A의원으로 수록된 예방접종·독감접종·신생아 관련 사례입니다. 원문에 표시과목이 기재되지 않아 소아청소년과 전용 사례로 특정하지 않고 의원급 공통 점검사례로 제시합니다. [심평원 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사례집의 B의원은 비급여 예방접종·건강검진 비용을 수진자에게 전액 징수하고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했습니다. 원문은 기관을 ‘의원’으로만 표시하며 진료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심평원 2025년 부당사례 모음집 PDF 32쪽(책자 26쪽)]
사례집의 G의원은 독감 접종을 위해 내원한 수진자에게 진찰과 접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전액 징수했지만, ‘소화불량(K30)’으로 진료받은 것처럼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했습니다. 원문은 기관을 ‘의원’으로만 표시하며 진료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심평원 2025년 부당사례 모음집 PDF 32쪽(책자 26쪽)]
사례집의 B의원은 입원기간 중 특정 기간에만 모유수유를 시작했지만 출생 당일부터 모유수유한 것으로 신생아 모유수유간호관리료를 청구했습니다. 원문은 기관을 ‘의원’으로만 표시하며 진료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심평원 2025년 부당사례 모음집 PDF 34쪽(책자 28쪽)]
사례집의 A의원은 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건물의 다른 공간인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등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와 진료를 시행하고 진찰료·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습니다. 원문은 기관을 ‘의원’으로만 표시하며 진료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심평원 2025년 부당사례 모음집 PDF 75쪽(책자 69쪽)]
※ 기관 표기는 심평원 사례집의 비식별 표기(A의원·B의원 등)를 따르며, 원문에 없는 표시과목은 특정하지 않습니다. [심평원 사례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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