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nic Guide — Urology

비뇨의학과 보험심사청구 가이드

비뇨의학과는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같은 날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비급여대상 구분과 이중청구 방지가 청구 정확도를 좌우합니다. 이 문서는 법령 조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사례집에서 직접 확인된 내용만 수록합니다.

01
Claim Profile

비뇨의학과 청구의 특성

전문과목 명칭은 비뇨의학과입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8440호, 2017. 11. 21. 공포·시행)되면서 종전 비뇨기과 전문과목의 명칭이 비뇨의학과로 변경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

청구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비급여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사용되는 행위·약제·치료재료를 비급여대상으로 정하면서, 그 제1호 다목에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을, 같은 호 마목에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뇨의학과에서 흔히 다루는 영역이 조문에 직접 열거되어 있다는 점이 이 진료과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심평원 2025년 부당사례 모음집 부록 법규 135쪽]

같은 [별표 2]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제3호 가목)과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제3호 사목)도 비급여대상으로 정합니다. 비급여 진료의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징수한 뒤 같은 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로 다시 청구하면 이중청구가 됩니다. [같은 자료 26·135쪽]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수가 기준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9호, 2026. 1. 1. 시행)이며, 요양급여비용은 각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 2026. 1. 1. 시행)이 정한 점수당 단가를 곱해 산정합니다. 2026년 의원의 점수당 단가는 95.6원이며, 병원·종합병원은 83.8원입니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가 적용되고 의원에는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평원 2026년 상대가치점수 원문 3~5·61~64쪽]

비뇨의학과에서 다루는 행위는 같은 고시 안에서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의 「신장 및 비뇨기 검사」, 제3장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의 「비뇨생식기계·유방」,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의 「비뇨기」와 「남성 생식기」에 나뉘어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구 항목을 확인할 때는 해당 장·절의 분류항목과 「주」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 목차]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가 부과될 수 있고,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은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총 부당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산정됩니다. 거짓청구 금액이 75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비율이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며,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거짓청구한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그 비율이 20% 이상이면 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이 공표됩니다. [같은 자료 7~8·16쪽]

02
Coverage Criteria

비뇨의학과 주요 급여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에 등재된 비뇨의학과 행위의 급여기준입니다. 원문의 적응증·금기증·요건을 그대로 옮깁니다.

01 · 체외충격파쇄석술자-350 · ESWL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급여 인정기준

[급여대상 — 하부요관 결석] 4mm 미만의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무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는 일정기간(1주) 대기요법 또는 보존적 치료 실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차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① 신장이 한 개인 경우 ② 양측성 결석 ③ 반대편 신장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 경우 ④ 요독증(azotemia)이 있는 경우 ⑤ 반복적으로 진통제를 투여해도 통증 조절이 안 되는 경우 ⑥ 기타 임상적으로 신속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의사 소견서 제출).

[급여대상 — 방광 결석] 중증의 전신질환 등으로 마취가 불가능하여 다른 수술(자-351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자-346 방광절개술 등)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급여제외 대상(금기증)] ① 출혈경향이 있는 경우 ② 신동맥류가 있는 경우 ③ 임신을 한 경우 등.

[사전검사]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초음파촬영, 정맥신우조영술(IVP),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CT(precontrast CT) 등으로 결석을 확인한 후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2015. 11. 1. 시행). [심평원 보험인정기준]

점검 포인트 — 4mm 미만 하부요관 결석에 1차로 시술한 경우에는 위 ①~⑥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하며, ⑥에 해당하면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시술 전 결석 확인 영상자료(초음파·IVP·precontrast CT)의 보관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02 · 심의사례HIRA Review
경과관찰 없이 연이어 시행한 ESWL 불인정

심평원 심의사례 원문: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고 요로감염, 신부전, 극심한 통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시술효과에 대한 충분한 경과관찰 없이 외래진료 시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하루의 간격을 두고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RIRS)을 시행한 경우로,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하루 전 치료계획에 따라 시행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심의됐습니다. 수기료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0호(2016. 3. 1.)에 따릅니다. [심평원 심사기준 조회]

점검 포인트 — 쇄석술 후 내시경 수술을 연이어 시행하는 경우, 시술 사이의 경과관찰 내용과 추가 시술이 필요했던 임상적 사유가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03 · 방광종양자-351나
방광종양 레이저 치료의 수가 산정

방광종양에 대한 레이저 치료는 자-351나 경요도적 방광내수술(종양)의 소정점수를 산정합니다. 해당 기준은 고시 제2017-118호로 개정되어 2017. 7. 1. 시행됐으며, 개정 사유는 상대가치개편 재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정비입니다. [심평원 보험인정기준]

점검 포인트 — 사용 장비(레이저)를 이유로 별도의 수가를 산정하지 않고, 해당 분류항목의 소정점수로 청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04 · 요실금수술자-356 · 2025 심의사례
요실금수술과 질벽봉합술 동시 시행 — 근거자료 미비로 불인정

2025년 2월 공개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입니다. 「자356가(2) 요실금수술-질강을 통한 수술-기타의경우」와 「자408다(1) 질벽봉합술[분만시제외,치료목적]-전질벽,후질벽및회음성형-방광류및직장류동반[제2의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사례에서, 진료기록에 POP-Q 테스트 결과와 수술기록의 방광류·직장류 기술 내용은 있으나 질벽봉합술을 동시에 시행할 만한 증상의 기술이나 수술 전 진단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어 요실금수술 등만 인정됐습니다. 환자의 증상 기재기록에 방광류 관련 증상이 없다고 표시된 사례도 동일하게 처리됐습니다. 심평원은 향후 요실금수술과 동시에 방광류교정술 또는 직장류교정술 등을 시행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방광류 및 직장류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방광류조영술 결과지 등)를 제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2025. 2. 27.)]

점검 포인트 — 요실금수술에 다른 수술을 동시 청구할 때는 그 수술이 필요했던 증상 기술과 수술 전 진단 근거가 진료기록에 따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수술기록에 병변이 기술된 것만으로는 동시 산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05 · 선별집중심사2026 · HIRA
2026년 선별집중심사 — 성매개감염균 핵산증폭검사 신규 지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12개를 공개했습니다(심사운영부-3441, 2025. 12. 30.). 신규 지정 4개 항목 중 「핵산증폭-다종그룹1, 다종그룹2 성매개감염균 검사」가 포함되어 비뇨의학과 진료에 직접 해당합니다. 신규 항목 중 3개는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및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됐습니다. 대상은 의료기관 종별로 달라 상급종합병원 2항목, 종합병원 7항목, 병·의원 11항목이 적용됩니다. [대한병원협회 공지(심평원 심사운영부-3441)]

점검 포인트 — 선별집중심사는 사전 예고 후 청구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제도입니다. 성매개감염균 다종 검사의 월별 청구량과 환자당 시행 횟수 추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다종그룹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3-85호, 2023. 5. 1. 시행) 충족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06 · 전립선 검사누430 · PSA
전립선특이항원(PSA)·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 급여기준

「누430 전립선암[정밀면역검사]-유리전립선특이항원 및 전립선특이항원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19. 11. 1. 시행).

가.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 검사 — PSA 검사결과 2.0ng/ml 이상에서 시행한 경우.

나.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 — 1) 40세 이상: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병력 또는 검사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 / 2) 40세 미만: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직장수지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전립선암이 의심되거나, 과거 전립선특이항원 검사 결과 이상(2.0ng/ml 이상)이 있는 경우 / 3)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등 치료를 계획하거나 치료중인 경우.

다. 직장수지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암이 의심되는 객관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PSA 검사와 Free PSA 검사를 동시 시행 시에도 인정합니다. [심평원 진료비 확인 사례(고시 제2019-229호)]

심평원 진료비 확인 사례에서는 직장수지검사 등 타 진단방법 없이 PSA 검사 상승 증상만으로 시행된 경우를 비급여(정당)로 판단한 사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점검 포인트 — PSA 검사를 급여로 청구할 때는 위 1)~3) 중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약물치료 계획·시행 사실도 급여 사유가 되므로 해당 기록을 확인합니다. Free PSA는 PSA 2.0ng/ml 이상이라는 선행 검사결과가 전제입니다.

07 · 종양검사 종수HIRA
종양검사 급여기준 — 인정 종수 제한

누430을 포함한 종양검사(누372, 누421, 누421-1가,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누447, 누448)를 시행하는 경우 인정 종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최대 2종 인정(다만 간내에서 발생한 원발성 암종의 감별이 임상적으로 어려운 경우 최대 4종).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다. 원발장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 [심평원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점검 포인트 — PSA를 다른 종양표지자와 함께 청구하는 경우 인정 종수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08 · 인공요도괄약근AMS Sphincter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 급여기준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는 원래의 요도형태를 손상시키지 않고 자기 요도로 배출시켜 요저장·요배출을 유지해주는 요실금 치료재료이며, 요역동학검사로 요실금이 확인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적응증] 1) 전립선적출술(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포함) 후 발생한 요실금 2)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 3) 인공방광대치술 이후 발생한 요실금 4) Sling 삽입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요도괄약근의 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여성 요실금.

위 적응증을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합니다. 고시 제2020-279호(치료재료), 2021. 1. 1. 시행이며 변경사유는 적응증 확대 및 실사용량 인정입니다. 종전 고시 제2017-152호(2017. 9. 1. 시행)에서는 적응증이 전립선적출술 후 요실금과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요실금 2가지였고, 인정개수를 1set(평생개념) 원칙(소아신경인성방광은 최대 2set)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심평원 보험인정기준]

점검 포인트 — 이 치료재료는 요역동학검사로 요실금이 확인된 경우에 급여가 인정되므로, 검사 시행 사실과 결과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은 급여가 아니라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로 처리해야 하며, 2021년 1월 1일부터 인정개수 제한이 삭제되고 적응증이 4가지로 확대된 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09 · 요실금수술 재수술자-356 · 고시 제2022-128호
인조테이프 요실금수술 후 합병증 재수술 수가산정방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로 개정(2022. 6. 1. 시행)되면서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후 합병증 등으로 재수술시 수가산정방법」이 개정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심평원 공지 — 고시 제2022-128호]

자356 요실금수술 항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되어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3호(2007. 1. 23.)로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에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 요건이 도입된 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4호(2011. 11. 25.)로 개정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현행 산정방법 — 고시 제2022-128호 원문]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후 염증, 테이프 노출, 통증 및 배뇨장애 등의 합병증으로 재수술하는 경우 수가산정 방법은 수술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가. 수술 후 테이프의 길이 조절만 시행하는 경우
    → 자2나(1)(나)3)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 이외-단순봉합-근육에 달하는 것-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으로 산정
  • 나. 수술 후 15일 이내에 절단 혹은 제거 시
    → 자3가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봉침, 파편 등]-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로 산정
  • 다. 수술 후 15일 초과 후 절단 혹은 제거 시
    → 자356가(2) 요실금 수술-질강을 통한 수술-기타의 경우 소정점수의 50%로 산정

[개정 내용] 종전에는 가. 항이 “자2 창상봉합술 나. 안면과 경부 이외 (1) 단순봉합 (가) 제1범위 3) 길이 5.0cm 이상이거나, 근육에 달하는 것”이었으나, 고시 제2022-128호로 “근육에 달하는 것-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으로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나.·다. 항은 분류항목 표기만 현행 체계로 정비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 원문 및 신구조문 대조표]

점검 포인트 — 15일이 기준선입니다. 절단·제거 시점이 수술 후 15일 이내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산정 항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자3가 vs 자356가(2)의 50%). 재수술 기록에 최초 수술일과 재수술일을 반드시 명확히 남기십시오. 길이 조절만 한 경우는 수술이 아니라 창상봉합술로 산정하며, 2022년 6월 1일부터 길이 구간이 5.0~10.0cm 미만으로 특정됐습니다.
10 · 판례대법원 2015두2864
요실금수술 급여인정기준 위반 부당청구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된 사건입니다. 사건명은 2015두28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이며, 요양기관이 요실금수술 급여인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청구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에서 처분사유의 증명 정도가 다투어진 사건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쟁점은 ① 요실금수술 급여인정기준을 정한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7. 1. 23.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3호)의 위헌·위법 여부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정한 심사지침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의 위헌·위법 여부 ③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증명 정도였으며, 상고기각으로 종결됐습니다. [대법원 주요판결]

점검 포인트 — 급여인정기준을 정한 고시와 심평원 심사지침의 효력이 대법원에서 다투어졌으나 요양기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지 등 급여인정 요건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실제대로 작성·보관하는 것이 제재처분 방어의 전제가 됩니다.
11 · 약제비뇨의학과 주요 약제 급여기준
비뇨의학과 약제별 급여기준 고시 현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등재된 비뇨의학과 관련 약제와 각 급여기준 고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분·품명·고시번호·시행일은 심평원 약제 세부사항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각 항목의 세부 인정요건은 해당 고시 본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 (finasteride 5mg, dutasteride 0.5mg) · 고시 제2019-240호 · 2019. 11. 8. 시행
  • dutasteride 0.5mg +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제 (듀오다트캡슐) · 고시 제2022-56호 · 2022. 3. 1. 시행
  • Alfuzosin 경구제 (자트랄엑스엘정10밀리그람 등) · 고시 제2013-127호 · 2013. 9. 1. 시행
  • Naftopidil 경구제 (플리바스정 등) · 고시 제2017-153호 · 2017. 9. 1. 시행
  • Mirabegron 경구제 (베타미가서방정 등) · 고시 제2020-107호 · 2020. 6. 1. 시행
  • Fesoterodine fumarate 경구제 (토비애즈서방정 4mg, 8mg) · 고시 제2013-127호 · 2013. 9. 1. 시행
  • Potassium citrate 경구제 (유로시트라케이 10mEq서방정) · 고시 제2019-191호 · 2019. 9. 1. 시행

[심평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점검 포인트 — 전립선비대증·과민성방광·요로결석 약제는 대부분 개별 급여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허가사항만으로 청구하면 조정 대상이 됩니다. 처방 전 해당 성분의 고시 본문에서 투여대상·투여요건·재평가 주기를 확인하십시오. 특히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는 2019년 11월 급여기준이 신설되어 이전과 청구 요건이 다릅니다.
12 · IPSS심평원 배포 설문지
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IPSS) — 심평원 배포 원본

심평원이 「5알파 환원효소억제제 급여기준 신설 관련 질의 및 응답」과 함께 배포한 전립선비대증 증상 점수표(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원본입니다. 안내문은 “평소(지난 한달 간) 소변을 볼 때의 경우를 생각하셔서 대략 5번쯤 소변을 본다고 하면 몇 번이나 다음의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가를 생각하셔서 해당 칸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항 1~6] 각 0~5점. 선택지는 전혀 없음(0) / 5번 중 한번(1) / 5번 중 1-2번(2) / 5번 중 2-3번(3) / 5번 중 3-4번(4) / 거의 항상(5).

  • 1. 평소 소변을 볼 때 다 보았는데도 소변이 남아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 2. 평소 소변을 보고 난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 3. 평소 소변을 볼 때 소변 줄기가 끊어져서 다시 힘주어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 4. 평소 소변을 참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 5. 평소 소변줄기가 약하거나 가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 6. 평소 소변을 볼 때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아서 아랫배에 힘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문항 7] 평소 잠을 자다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경우가 하룻밤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 선택지는 없다(0) / 1번(1) / 2번(2) / 3번(3) / 4번(4) / 5번(5).

[문항 8 · 생활만족도] 지금 소변을 보는 상태로 평생 보낸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 아무 문제없다(0) / 괜찮다(1) / 대체로 만족이다(2) / 만족 불만족이 반반이다(3) / 대체로 불만이다(4) / 괴롭다(5) / 견딜수 없다(6).

[판정 기준 — 설문지 원문] 1~7번 점수를 합해 0~7점이면 증세가 가볍다는 뜻이고, 8~19점은 중등도, 20점 이상은 심한 전립선 증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번 문항은 지금의 배뇨 상태에 대한 질문으로, 답은 점수로 계산하지 말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심평원 배포 「IPSS 전립선비대증 설문지」 원본 · 고시 제2019-240호 관련 자료]

점검 포인트 — 설문지에는 총 증상점수(1~7번 합산)와 생활 불편 점수(8번)를 각각 기재하는 칸이 있습니다. 두 점수는 성격이 다르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투여 시작 시 IPSS 평가 결과를 진료기록에 남겨야 하며, 설문지 원본 또는 점수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13 · 5알파환원효소억제제고시 제2019-240호 원문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 급여기준 [25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259]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중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finasteride 5mg, dutasteride 0.5mg) 세부인정기준 원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 2019. 11. 8. 시행.

각 약제의 허가사항 중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합니다.

가. 투여 시작 시 다음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IPSS(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8점 이상
2) 초음파검사 상 전립선 크기가 30ml 이상이거나, 직장수지검사 상 중등도 이상의 양성 전립선비대증 소견이 있거나,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SA) 수치가 1.4ng/ml 이상

나. 가에 해당하여 동 약제를 투여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12개월 마다 1회 이상 PSA 검사를 시행하여 수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 원문]

점검 포인트 — 가. 항은 “투여 시작 시”의 조건입니다. 1)과 2)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2)는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조건 미충족 시 급여가 아니라 약값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IPSS 점수, 전립선 크기 측정값, 직장수지검사 소견, PSA 수치 중 근거가 된 항목을 진료기록에 남기십시오.
14 · 5ARI 질의응답심평원 약제기준부
5알파 환원효소억제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

[신설 배경] 5ARI 복용으로 전립선암 조기진단에 사용되는 혈청 PSA 수치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PSA 수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방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으며, 임상 문헌에서도 5ARI 투여 환자군에서 고위험도 전립선암 발견확률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설됐습니다.

[남성형 탈모] PSA 감소 문제는 탈모 치료 목적 투여 시에도 동일하나, 남성형 탈모 치료는 통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므로 세부사항에 규정하지 않고 의사단체·학회 차원에서 홍보하는 것으로 논의됐습니다.

[직장수지검사에 수치가 없는 이유] 직장수지검사 특성상 추정 전립선 크기가 의사마다 차이가 있어 일정 수치 제시가 어렵고, 전립선 크기나 PSA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도 의학적으로 5ARI 투여가 필요한 환자가 있을 수 있어, 의사가 직장수지검사를 통해 전립선비대라고 판단할 경우 투여 타당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관련 학회는 “다소 큰 전립선 크기(25-30g) 이상”을 “중등도 이상의 양성전립선비대증”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PSA 검사는 권장사항] 5ARI 투여 중 PSA 수치가 감소하더라도 지속 투여는 가능하며, 진료의 자율성 존중을 위해 검사수행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명시했으므로 시행하지 않더라도 5ARI 급여를 불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투여 환자] 급여기준 신설 이전에 양성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되어 5ARI를 투여받던 환자는 가. 항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요양급여의 적절성은 인정되나, 해당 환자도 매년 정기적인 PSA 검사수행이 권장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성분 간 교체투여] finasteride와 dutasteride는 성분 구분 없이 5ARI로 분류되고 두 성분 모두 투여시작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되므로, 두 성분 간 교체투여는 요양급여로 인정됩니다. [심평원 약제기준부 「5알파 환원효소억제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 원문]

점검 포인트 — 실무상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① 기존 투여 환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설 전부터 투여받던 환자는 조건 미충족이어도 급여가 인정됩니다. ② 12개월마다 PSA 검사는 권장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 미시행을 이유로 삭감할 근거가 아닙니다. 삭감 통보를 받으면 이 두 항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03
Frequent Issues

확인해야 할 공통 산정기준

아래는 진료과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산정기준 중, 비뇨의학과 외래·처치 진료에서 실제 부당사례로 확인된 항목입니다. 각 항목의 근거 조문을 함께 표기합니다.

04
Case Records

실제 삭감·부당청구 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에 수록된 사례 중 비뇨의학과 진료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원문의 상병명·행위명·코드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01 · 이중청구HIRA Casebook
발기부전·조루증 비급여 진료 후 진찰료 이중청구

사례집 원문: [A의원] 발기부전, 조루증 등 비급여 대상을 진료 후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전액 징수하고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관련 법규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비급여대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당사례 모음집 26쪽]

점검 포인트 — 같은 날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가 함께 이뤄졌는지, 비급여로 전액 징수한 진료에 대해 진찰료가 요양급여로 중복 청구되지 않았는지 수납 내역과 청구 명세서를 대조합니다.
02 · 거짓청구HIRA Casebook
시행하지 않은 전립선 마사지 청구

사례집 원문: [B의원] ‘만성 전립선염(N411)’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검사 및 투약만 시행하고 실제 시행하지 않은 전립선 마사지(R3980)를 요양급여비용 청구. 처치 및 수술료 거짓청구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부당사례 모음집 31쪽]

점검 포인트 — 처치 행위 코드가 청구된 날짜에 해당 처치의 시행 사실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검사·투약만 이뤄진 날에 처치료가 함께 청구되는 패턴이 반복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03 · 거짓청구HIRA Casebook
시행하지 않은 그람염색 검사료 청구

사례집 원문: [E의원] ‘방광염(N30)’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가 실제로는 미생물현미경검사[일반염색]-그람염색(B4101)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나 해당 검사료를 요양급여비용 청구. 기본진료료 및 검사료 거짓청구 유형입니다. [부당사례 모음집 28쪽]

점검 포인트 — 요로감염 상병에 검사 코드가 세트로 자동 입력되도록 설정된 경우, 실제 시행·판독 기록이 없는 검사가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지 보유 여부와 청구 내역을 대조합니다.
04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HIRA Casebook
급여 항생제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징수

사례집 원문: [B의원] ‘급성 방광염(N300)’ 등의 상병으로 진료받은 수진자에게 요양급여대상인 항생제 세프악손주 500mg(648501651)을 수액제 씨제이 0.9% 생리식염주사액 100mL(640001071)에 혼합하여 투여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15,000원 전액본인부담으로 과다징수. [부당사례 모음집 82쪽]

점검 포인트 — 요양급여대상 약제를 급여로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전액 징수하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해당합니다. 주사 처치 시 사용 약제가 급여목록에 있는지 확인하고, 비급여 수납 항목에 급여 약제가 섞여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 위 사례의 기관 종별은 사례집 원문 표기(의원)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원문에 비뇨의학과로 명시된 것은 아니며, 상병·행위 내용이 비뇨의학과 진료 영역에 해당하는 사례를 선별한 것입니다.

※ 비뇨의학과 청구 특성을 독립 쟁점으로 다룬 행정소송 판례는 이 문서 작성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판례의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05
Verification Status

수록 범위와 조사 필요 항목

이 문서는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수록합니다. 아래 표는 현재 수록 범위와, 다음 버전에서 원문 확보가 필요한 항목을 구분한 것입니다.

항목상태근거 / 필요 자료
전문과목 명칭원문 확인대통령령 제28440호 개정이유
비급여대상(발기부전·단순포경 등)원문 확인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제1항 [별표 2]
이중청구 금지원문 확인[별표 2] 및 사례집 26쪽
행정처분·과징금·명단공표 기준원문 확인사례집 7~8·16쪽
공통 산정기준 8개 항목원문 확인상대가치점수 산정지침·관련 고시
2026년 수가 고시·점수당 단가원문 확인고시 제2025-249호·제2025-186호(2026.1.1. 시행)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원문 확인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Ⅱ
비뇨의학과 행위 분류 위치원문 확인제2장 제3절·제3장 제2절·제9장 제1절
실제 부당청구 사례 4건원문 확인사례집 26·28·31·82쪽
요실금수술(자-356) 동시수술 심의사례원문 확인심평원 심의사례 공개(2025. 2. 27.)
2026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원문 확인심평원 심사운영부-3441(2025.12.30.)
인공요도괄약근 급여기준(요역동학검사 요건)원문 확인고시 제2020-279호(2021.1.1. 시행)
자356 요실금수술 재수술 수가산정방법원문 확인고시 제2022-128호(2022.6.1. 시행)
요실금수술 급여인정기준 관련 대법원 판례원문 확인대법원 2015두2864 주요판결
자356 요실금수술 재수술 수가산정방법(3가지)원문 확인고시 제2022-128호 HWP 원문·신구조문 대조표 직접 파싱
PSA·Free PSA 급여기준(누430)원문 확인고시 제2019-229호(2019.11.1. 시행)
종양검사 인정 종수원문 확인심평원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IPSS 설문지 전문(문항·배점·판정기준)원문 확인심평원 배포 원본 파일 직접 파싱
비뇨의학과 약제 급여기준 고시 현황(7종)원문 확인심평원 약제 세부사항 — 성분·품명·고시번호·시행일
5알파환원효소억제제 세부 인정요건원문 확인고시 제2019-240호 HWP 원문 직접 파싱
5ARI 급여기준 질의응답 5문항원문 확인심평원 약제기준부 Q&A HWP 원문 직접 파싱
EMR 제품인증 현황원문 확인EMR 인증포털 — 제품인증 154건 조회 가능(진료과별 구분은 미제공)
비뇨의학과 EMR 청구 메뉴 경로미확인인증포털은 제품명·버전·인증기간만 제공. 메뉴 경로는 제조사 공식 매뉴얼 필요
NEXT STEP

위 미확인 항목은 근거 자료를 확보한 뒤 다음 버전에 반영합니다.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가·횟수·요건을 추정해 기재하지 않습니다.

06
Regulatory Timeline

비뇨의학과 급여기준 개정 연혁

이 문서에 수록된 기준의 고시·개정 이력입니다. 각 항목의 시행일과 개정 사유를 확인해 현재 적용 기준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근거내용
2000. 12. 30.고시 제2000-73호(기결정)방광종양 레이저 치료 수가 산정기준 최초 결정
2010. 1. 1.고시 제2009-230호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상대가치점수를 3회 실시기준에서 1회 기준으로 조정
2013. 4. 30.고시 제2013-69호PSA 검사 급여기준 개선 — 40세 미만 환자에게도 선별적으로 시행 가능하도록 조정
2013. 9. 1.고시 제2013-127호Alfuzosin·Fesoterodine·Tamsulosin·Tolterodine 경구제 급여기준
2015. 11. 1.심평원 보험인정기준ESWL 급여기준 일제정비 — ‘하부요로결석’을 ‘하부요관결석’으로 변경, ‘마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의 통증’을 ‘반복적 진통제 사용’으로 변경
2016. 3. 1.고시 제2016-30호ESWL 시행 후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 병용 시 수가 산정방법
2016. 12. 1.고시 제2016-223호Solifenacin 경구제 급여기준
2017. 4. 1.고시 제2017-62호Silodosin 경구제 급여기준
2017. 7. 1.고시 제2017-118호방광종양 레이저 치료 — 상대가치개편 재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정비(자-351나)
2017. 9. 1.고시 제2017-152호 / 제2017-153호인공요도괄약근 급여기준(적응증 2가지·1set 원칙) / Naftopidil 경구제 급여기준
2017. 11. 1.고시 제2017-193호Terazosin 경구제 급여기준
2017. 11. 21.대통령령 제28440호전문과목 명칭 변경 — 비뇨기과 → 비뇨의학과
2017년대법원 2015두2864요실금수술 급여인정기준 위반 부당청구 제재처분 사건 — 상고기각
2019. 9. 1.고시 제2019-191호Potassium citrate 경구제 급여기준
2019. 11. 1.고시 제2019-229호누430 PSA·Free PSA 급여기준 —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등 치료를 계획하거나 치료중인 경우를 급여대상에 추가
2019. 11. 8.고시 제2019-240호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finasteride 5mg, dutasteride 0.5mg) 급여기준 신설 — IPSS 8점 이상 + (전립선 30ml 이상 또는 직장수지검사 중등도 이상 또는 PSA 1.4ng/ml 이상), 투여 중 12개월마다 PSA 검사 권장
2020. 6. 1.고시 제2020-107호Mirabegron 경구제 급여기준
2021. 1. 1.고시 제2020-279호인공요도괄약근 급여기준 개정 — 적응증 4가지로 확대, 인정개수 제한 삭제(적응증 확대 및 실사용량 인정)
2022. 3. 1.고시 제2022-56호dutasteride+tamsulosin 복합경구제(듀오다트캡슐) 급여기준
2022. 6. 1.고시 제2022-128호「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후 합병증 등으로 재수술시 수가산정방법」 개정 — 길이 조절만 시행 시 자2나(1)(나)3) 창상봉합술(5.0~10.0cm 미만)로 범위 명확화, 15일 이내 절단·제거는 자3가, 15일 초과는 자356가(2)의 50%
2023. 5. 1.고시 제2023-85호다종그룹 검사의 급여기준
2025. 2. 27.심평원 심의사례 공개자356 요실금수술과 자408 질벽봉합술 동시 시행 시 근거자료 요건 안내
2026. 1. 1.고시 제2025-186호 / 제2025-249호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2026년 점수당 단가, 의원 95.6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현행 수가 기준
2026. 3. 1.고시 제2026-4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현행 개정 고시
2026년 적용심사운영부-3441
(2025. 12. 30.)
2026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12개 — 성매개감염균 핵산증폭검사 신규 지정

※ 자356 요실금수술의 요류역학검사 요건은 고시 제2007-3호로 도입되어 고시 제2011-144호(2011. 11. 25.)로 개정된 이력이 확인되나, 그 이후 현행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재수술 수가산정방법(고시 제2022-128호)은 원문 확인 후 수록했습니다.

※ 위 연혁은 이 문서에 수록된 기준에 한정합니다. 개별 항목의 최신 개정 여부는 심사청구 시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07
References

출처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발간등록번호 G000EH2-2025-135). 부당청구 유형별 사례 및 부록 관련 법규 수록 · hira.or.kr 원문 PDF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비급여대상(제1호 다목 발기부전 등, 제1호 마목 단순포경, 제3호 가목 본인 희망 건강검진, 제3호 사목 증명서 발급 목적 진료) · 위 사례집 부록 134~135쪽 수록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4항 치료재료의 지급 · 위 사례집 부록 133쪽 수록
  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9호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 · 위 사례집 47쪽 수록
  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 정맥내주사로 확보(Keep Vein Open)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 위 사례집 56쪽 수록
  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나 주 6·7, 제3장 [산정지침](3)(4), 제5장 [산정지침](1), 제9장 제1절 [산정지침](1) · 위 사례집 42~59쪽 수록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급여 인정기준(2015. 11. 1. 시행), 급여대상·금기증·사전검사 · 심평원 보험인정기준 상세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비뇨의학과 관련 약제 급여기준 고시 현황 · 심평원 e-Book PDF
  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2019. 11. 8. 시행)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259]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 세부인정기준 원문 · 심평원 공지사항 첨부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 「5알파 환원효소억제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질문 1~5) 원문 · 위 공지사항 첨부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IPSS 전립선비대증 설문지」(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배포 원본 · 위 공지사항 첨부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행위] 고시 제2022-1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2. 6. 1. 시행), 인조테이프 요실금수술 후 재수술 수가산정방법 포함 · 심평원 공지사항
  13. 대법원 — 2015두28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요실금수술 급여인정기준 위반 부당청구 제재처분, 상고기각) · 대법원 주요판결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 급여기준(고시 제2020-279호, 2021. 1. 1. 시행), 요역동학검사 요건·적응증 4가지·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 심평원 보험인정기준 상세
  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조회 —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연속 시행 심의사례, 수기료 산정방법(고시 제2016-30호) · 심평원 심사기준 조회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 방광종양 레이저 치료, 자-351나 경요도적 방광내수술(종양) 소정점수 산정(고시 제2017-118호, 2017. 7. 1. 시행) · 심평원 보험인정기준 상세
  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2025. 2. 27.), 자356가(2) 요실금수술과 자408다(1) 질벽봉합술 동시 시행 건 · 심의사례 공개자료
  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6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심사운영부-3441, 2025. 12. 30.), 성매개감염균 핵산증폭검사 신규 지정 · 대한병원협회 공지
  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누430 전립선암[정밀면역검사] 유리전립선특이항원 및 전립선특이항원의 급여기준(고시 제2019-229호, 2019. 11. 1. 시행) 및 진료비 확인 사례 · 심평원 진료비 확인 사례
  2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9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026. 1. 1. 시행). 비뇨의학과 행위는 제2장 제3절 「신장 및 비뇨기 검사」, 제3장 제2절 「비뇨생식기계·유방」, 제9장 제1절 「비뇨기」·「남성 생식기」에 분류 · 심평원 원문 PDF
  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2026. 1. 1. 시행). 2026년 점수당 단가: 의원 95.6원, 병원·종합병원 83.8원 · 위 PDF 3~6쪽 수록
  22.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대통령령 제28440호, 2017. 11. 21. 공포·시행), 비뇨기과 → 비뇨의학과 명칭 변경 · law.go.kr 제정·개정이유
  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기관 업무포털(현지조사 부당사례 조회: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타 → 요양기관 현지조사) · biz.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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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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